뉴스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도 달라지는지 걱정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기준은 지금 시행 중인 법과 논의 중인 개정안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촉법소년 변호사 상담 전에 두 가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지금 법은 아이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만 10세 미만 아이는 범법소년이라고 부르며, 형사처벌도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 훈계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 징역이나 벌금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입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므로 사건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소년부로 가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아이가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갈립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정부는 일부 중대한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범죄로는 살인과 강도,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특수폭행이나 집단폭행 등이 있습니다.
또 소년원 송치 처분을 이미 세 번 이상 받은 아이는 만 13세라도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이를 한꺼번에 내리기보다 사건의 무게와 반복 여부를 따로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내용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정안이며 확정되거나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 적용 시기와 대상 범죄의 범위는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아이 사건은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상담하고, 개정 동향은 상담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개정안이 이미 적용되는 것처럼 쓴 글도 섞여 있습니다. 만 13세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그런 글만 보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안심하기보다, 사건 날짜와 아이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현재 법을 기준으로 상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호처분의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1호는 보호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처분이고, 가장 무거운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입니다. 그 사이에 보호관찰, 시설 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가 들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아이의 생활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 포함돼 있어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부모님이 할 일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상황부터 차분히 파악하세요. 어린 아이는 위축된 상태에서 묻는 대로 답하기 쉽고, 첫 조사에서 만들어진 조서는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조사 전에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는 처벌보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작성한 감호 계획, 아이의 심리 상담 기록, 담임교사의 의견 같은 자료가 의미를 가집니다. 감정이 앞서 아이를 몰아세우면 아이는 더 움츠러들고, 부모님에게도 사실을 다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이 있다면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거쳐 진행하는 편이 갈등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