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얽혔는데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갈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부 심리와 학교 절차, 손해배상 문제는 각각 따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갑니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행위에는 형벌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만 10세 이상이면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 조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아이를 부르고, 조사를 마친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어서 소년부 조사관의 조사, 공개되지 않는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조사관은 사건 밖의 생활까지 확인합니다
어른 사건에는 없는 과정이 조사관 조사입니다. 조사관은 문제 된 행동만 묻지 않고 집안 분위기, 학교에서의 모습, 어울리는 친구들, 부모님이 아이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 쪽에서 내야 할 자료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앞으로 아이 하루를 누가 어떻게 살필지,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이 중요해집니다.
전과가 없다고 처분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형벌로 치지 않아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 단계 처분 가운데 8호에서 10호까지는 아이가 소년원에서 지내야 하고, 가장 무거운 10호의 기간은 길게는 2년입니다. 만 14세가 안 된 아이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처분입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처분의 폭도 다릅니다. 만 12세가 안 된 아이에게는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내릴 수 없고, 3호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와 배상 책임은 따로 움직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경찰이나 소년부 절차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아이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서면사과에서 전학에 이르는 조치가 나올 수 있고, 소년부 결정보다 학교 결정이 먼저 나오는 일도 흔합니다.
학교에서 안내문이나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고 상담 때 함께 보여 주세요. 학교와 소년부에서 아이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억나는 사실을 먼저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 쪽은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감독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벌이 없더라도 금전 부담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휴대폰과 메신저 기록은 손대지 마세요
사진이나 메시지가 얽힌 사건이면 휴대폰과 서버에 흔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아이가 어려도 압수와 포렌식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기록을 지우게 하면 대부분 되살아나고, 지운 행동이 오히려 심리에서 나쁜 사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사 날짜를 앞둔 부모님께
경찰 조사에는 부모님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아이를 다그치면 겁에 질린 아이가 엉뚱하게 답하고, 뒤에서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흔들린 진술은 심리에서 아이 태도를 의심받게 만듭니다.
피해 학생 가족에게 부모님이 바로 전화하는 일도 삼가세요.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사과나 합의 이야기는 대리인을 세워 정식 경로로 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